최근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카카오톡 등 각종 계정과 대포통장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지에서 카카오톡 계정과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며 홍보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학생 시절 온라인 도박에 빠졌던 A군(18)은 수백만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카카오톡 계정 판매를 택했다. A군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카카오톡 계정을 모아 중간 업자에게 넘기며 계정 하나당 약 20만원을 받았다.
A군은 "커뮤니티 계정이나 통장도 거래 대상이다. 미성년자라도 통장 한도가 풀려 있으면 매입 대상이 된다"면서 실제로 금융 앱인 '토스' 아이디를 빌려주고 3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각종 플랫폼 계정을 상품화해 가격표를 붙여놓기도 했다. 이곳에선 토스,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계정을 매입하고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를 매입한다고 밝힌 한 메시지에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다'며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렇게 판매된 계정들은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 지난 9월 경기북부경찰청이 검거한 피싱 사기 일당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당근마켓·카톡 계정 등을 매입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시 검거된 42명 중 19명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매입한 아이디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후 "안전 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계정 양도·판매 행위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이 개설한 통신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런 불법행위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계정 판매로 시작했지만, 이들이 더 큰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정·교육 당국·경찰 등의 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제2의 캄보디아 사태'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청소년기부터 쉽게 돈을 버는 경험이 일상화되면 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다"면서 "불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미해져 나중에는 범죄행위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