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수사 과정,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되신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윤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윤씨가 9차 사건의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했다.
이후 윤씨는 1991년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석방 10개월 후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사망했다.
고 윤씨 측은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5억3000여만원의 국가 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