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반기에 숙취 해소 효과에 관한 자료가 미흡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 적용실험 실증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받았던 여명 808 등 일부 제품이 하반기 검토에서 '합격' 판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실증대상은 상반기 자료 미흡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지난 6월 기준 새롭게 숙취 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식약처가 숙취 해소 관련 총 89품목을 검토한 결과 자료 미흡 9품목이 보완자료 요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헛개차'와 '여명808' 등이 응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P-value, 유의확률) 5% 미만을 기준 삼았다. 해당 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할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은 실증 타당성 확인 품목 목록.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주당비책(음료·환), 주상무 등 3품목은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상반기 실증자료 검토에서도 보완자료 미제출 5품목에 대해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