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으며 서울구치소 1위에 올랐다.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돈을 180회에 걸쳐 총 6억5166만720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한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치금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다.
반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보유 한도를 유지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셈이라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