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행 사실은 없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데이트폭력"이라며 "고소인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행으로 당시 자리에 있던 모두가 피해자였고, 일부 왜곡 보도로 사건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중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언론사가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를 준비했으나, A씨가 보도를 원하지 않아 기사화되지 않았다.

A씨는 약 1년이 지난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당일 지인의 초청으로 늦게 합류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고함을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해 자리를 피했다"며 "이후 그 남성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만약 추행 사건이었다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하며 확인한 바, 불미스러운 일은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 직원이 일으킨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과 폭행으로 출근도 하지 못했고, 동료들은 그를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염려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위협, 불법 촬영"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장이 제출된 것은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인 남자친구 B씨를 별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영상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만큼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며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소인을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 역시 언중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소인이 1년이 지나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 대상이었고, 수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며 "지금 고소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감찰단 조사와 관련해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