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집중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며,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목표치 24㎍/㎥보다 강화된 22㎍/㎥ 달성을 목표로 산업, 수송, 공공 등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계절관리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내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8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154대를 통해 자동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륜차 공회전 제한 및 학원가, 터미널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의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병행된다.

도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를 3곳에서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은 드론활용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운영해 불법 배출을 차단한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도 감시한다.

또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카메라 154대를 설치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