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곡성군은 지난 10월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


곡성군은 정부를 상대로 추가 선정을 요구했고 최종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한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과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력 증대를 통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전담 행정조직 신설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민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