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방치한 40대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28일까지 3일 동안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16세 아들 B군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주거지 주인에게 '피해 아동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군은 3일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며 끼니를 거르다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