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밤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1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돼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증거 제출 등이 늦어질 경우 한 차례 결심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