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진행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국회 의사진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폭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점도 고려 요소로 들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별개로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보좌관·당직자 5명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에도 다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 역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