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학영 의원실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무책임한 대처가 연일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30일 '청문회 사후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증인 및 기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은 법안이다.

지난 10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문회에서 사후조치 이행 관련 보고를 증인 및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고 거부나 허위보고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끊이지 않고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개인정보침해사고 및 중대재해사고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증인이나 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해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후조치 보고 거부·허위보고 시 증인과 기업 형사처벌 ▲양벌규정 도입 ▲고발 절차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증인·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 '국회법'과 오늘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이 통과되면 청문회 후속 조치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로 강화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청문회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