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2건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해 11~12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에서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재단은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도 수혜자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총 65건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향후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요청 등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은 추가 감사를 통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보시기, 감사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현장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해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 끝에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4년→1~2년),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 도시조합 역할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확대하고, 정부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추가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발의할 계획이다.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농협 개혁 추진단'도 이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