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개발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시는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준공업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준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1000㎡)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허용용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례로 태평지구의 준공업지역에 연접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 규제로 공장의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확장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사도심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시민들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