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제공=전북도

전북자치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최대 250%까지 확대됐으며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 가구의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김제시와 순창군에 신규 설치해 도내 총 29개소로 늘어나며 김제와 무주 지역은 평일 야간 22시까지, 주말은 17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히고 추가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학용품비도 함께 올린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군 확대 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지원을 강화한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 적용하며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는 총 3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