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의 피의자 모친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폭행당한 유튜버 '수탉'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 및 폭행한 일당의 모친이 자기 아들을 감싸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튜버 수탉의 납치 및 살해미수 사건이 다뤄졌다. 수탉은 지난해 10월쯤 중고차 딜러 A씨에게 고급 SUV 차량의 계약금 2억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주겠다며 송도 소재 수탉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A씨를 만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수탉은 A씨 차 뒷자리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남자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공범인 직업군인 출신 B씨였다.

수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 모습을 본 A씨와 B씨가 수탉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후 야구 배트로 온몸을 구타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태워 주차장을 벗어났다. 이들은 충남 금산으로 향하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수탉은 4시간 만에 구출됐으나 안와골절, 머리 쪽 다량의 타박상, 복부와 어깨 등에 골절이 의심되는 타박상, 손가락 골절, 얼굴 부위 찢어짐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20일 후에는 또 다른 공범 C씨가 붙잡혔다. 그는 범행에 필요한 차, 목장갑, 청테이프 등의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수탉이 당한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A씨 모친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모친은 "피해자가 자기(A씨)를 보자마자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A씨가)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며 아들을 옹호했다.

제작진이 '영상에 A씨가 야구 배트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하자 A씨 모친은 "야구 배트라고 표현할 건 아니다. 초등학교 때 갖고 다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없으니 저도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전해드리면 C씨가 하자고 먼저 그런 거다. 돈도 빼앗고 납치도 하자는 이런 모든 계획을 C씨가 세웠다"고 했다.

A씨 모친은 "우리 아들이 누구를 모질게 패고 막 그런 독한 애가 못 된다. 제가 키워본 결과 자기 것 내주면 다 내줬지 누구 해코지 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아들을 감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지난해 12월15일 강도살인 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고차 딜러 A씨와 B씨,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