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의를 높였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항복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등이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조회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회사에 추가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주의 대상이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용구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면 구입처에서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학점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 역시 판매점이나 교육기관에서 별도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 자체도 확대됐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24년보다 각각 10만원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이상은 최대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대주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배우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함께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다.
기부금 공제 혜택도 강화됐다.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는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30%로 올라가고,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총 45종으로 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일부 해소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다. 근로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간소화 서비스 조회 후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