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산샛강 공원 공유부지 임대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니카페'가 계약 기간 종료에 맞춰 연말 철거된 뒤 재입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머니S>는 지산샛강 공원 공유부지 임대입찰 과정에서 입찰 조건이 사후 변경되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5년 12월4일자 머니S '구미 지산샛강공원 공유부지 입찰 특혜 의혹' 보도 참조
이에 대해 구미시는 "낙찰자 선정과 계약 체결까지는 절차상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자판기만 설치할 경우 비·눈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관리 문제와 시민 이용 불편이 제기돼 운영 형태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찰 공고문에 자판기 외 가설건축물 설치나 무인카페 형태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사실상 커피숍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유재산 임대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재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구미시는 <머니S> 취재진에 "입찰 조건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구미시는 "입찰이 이미 종료되고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변경안이 검토됐다"며 "이 시점에서 입찰을 취소할 경우 계약 안정성을 훼손하고 행정·법적 분쟁 등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한 뒤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습 조치"라고 밝혔다.
행정 실무와 판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체계상 입찰의 목적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동일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기존 입찰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례처럼 '자판기 설치·운영'을 전제로 한 입찰이 가설건축물 설치와 무인카페 운영으로 변경됐다면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 조정이 아니라 입찰 대상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찰 하자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감사나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이번 철거 및 재입찰 방침을 절차적 정당성 회복을 위한 시정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찰을 주도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행정 관행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수습을 넘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유재산 임대·입찰 전반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