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단속,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다. 도로재산 실태조사를 확대해 도로 외 나머지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 8527필지에 대해서도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재산관리과 내에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사전에 선별할 계획이다.

선별된 의심지는 재산 관리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하고,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도 행정력 한계로 무단 점유 단속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공유재산이 사익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