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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뒤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사진 = 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 조합원 8673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을 구속 기소한데 대해 기획재정부 추산 1조원대에 달하는 간접피해가 발생했고, 승객사망 사고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1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