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돈’

보수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주신씨의 장인이 재직 중인 회사 근처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장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주신의 병역 의혹 관련 사건들의 경과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맹씨의 지위 및 근무지 등을 참작해 시위 행위 금지를 구하는 장소 범위를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맹 상무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간접강제금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신씨 병역 의혹 관련 사건들의 경과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사돈'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스1
'박원순 시장 사돈'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