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7월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관련 기관·기업들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광주지역 경제계가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난 30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대·중·소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부서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급격히 변화된 인사·노무 관련 법률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률 시행 예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지원코자 개최됐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설명회 종료 직후 ‘2018년도 제2차 인사노무관리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해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법률 개정과 관련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부처에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주52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의 장기숙련자가 임금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돼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장기숙련자에 대한 급여 보존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유옥진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워라밸 문화 확산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따른 기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