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사진=뉴시스
배우 옥소리./사진=뉴시스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셰프인 전 남편과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번을 포함해 2번이나 양육권을 잃게 된 옥소리는 "아이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옥소리는 최근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가 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2011년 셰프 A씨와 재혼해 1남1녀를 뒀지만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A씨와 양육권을 두고 분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또 패소하고 말았다. 앞서 옥소리는 박철과 결혼 11년만인 2007년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로써 옥소리는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과 재혼 후 얻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잃게 됐다.


옥소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비록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1987년 화장품 모델로 데뷔한 옥소리는 영화 '비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드라마 '옥이 이모' 등에 출연하며 1980~90년대 청춘스타로 군림했다. 이어 1996년 공개연애 중이던 박철과 결혼했다.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주부로 지냈던 옥소리는 2007년 4월부터 SBS 라디오 '11시 옥소리입니다'를 통해 라디오 DJ로 데뷔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박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두사람이 이혼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2011년 셰프 A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또다시 파경과 소송 등 구설수에 휘말리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