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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로템 제공 |
23일 공정위는 2014년 11월27~28일 현대로템이 실시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4개사 대상 경쟁입찰과 관련, 이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경쟁입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당초 경쟁입찰 전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이틀간 경쟁입찰 결과 해당 목표금액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최저가 경쟁입찰에선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외주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