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주식 보유, 증여세 탈루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가 주식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특히 판사시절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회사가 피고인 소송을 맡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펀드에 6년간 총 7400만원을 납입했지만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어 탈세 의혹을 빚기도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의미를 뒀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