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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뉴스1 |
경찰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처음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부실 여부를 조사한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3일 “사건 발생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것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현장에 출동한 뒤 범행이 발생한 6층은 확인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 당시 신고 5분 만인 오전 6시41분쯤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고 말하자 범행이 발생한 건물 6층까지 올라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음날 오후 5시쯤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다시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증거 영상은 경찰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경찰관들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은 없다. 조사를 통해 초동조치 미흡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A씨(30)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SNS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