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동주택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사진=뉴시스 DB
LH가 공동주택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사진=뉴시스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연료전환사업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공동주택 부문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광주두암지구 2단지 등 9개 임대단지에서 2만6899 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총 7억6000만원 규모다.

LH는 해당 단지의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 또는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동시에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는 이번 실적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장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최초 사례며 앞으로 기업·지자체 등에서 추진될 감축사업의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