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욕설 파문이 빚어지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 중앙지검 및 서울남부지검을 비롯한 재경지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돼 있다"라며 "이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니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용기있게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할 건 하고 말아야할 건 말아야 한다"라며 "판단은 검사님의 몫이다"라고 발언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위원장님은 수사 대상인데,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될 말이다"라며 "국회법 정신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에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자청, '사법자제의 원칙'을 언급하며 "누가 고발하면 똑같은 강도로 수사하는 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발언 도중 김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라며 소리치자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받았냐"라며 "웃기고 앉았네. 병X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 위원장의 발언에 공식 항의했고 여 위원장도 "흥분해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나진 않는데 상대방 이야기가 극도로 귀에 거슬려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위원들이 흥분하더라도 위원장은 흥분을 가라앉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