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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벙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번째 재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용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 직무행위 매수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은 우호적인 조치 금융지주 경영권 방어 관련 등 여러 가지 승계작업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기업과 삼성을 구분했다. 특검은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건넨 뇌물이 적극적이란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