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작구 |
이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민원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대상사무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건설업 등록신고 ▲석유판매업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등 총 2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는 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 또는 해당 업무처리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살펴 다양한 민원서비스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살펴 다양한 민원서비스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