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는 이 차관.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는 이 차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3일 오후 밝혔다. 폭행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 차관은 A씨를 폭행한 후 이틀 뒤 그를 찾아가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의 변호인은 이런 논란에 대해 3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선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