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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진 개편안 중 '단계적 실행방안'(3주 이행기간)에 대한 내용이 추후 적용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 모습. /사진=뉴스1 |
정부는 오는 20일 발표되는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지만 6월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핀 뒤 최종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단계적 실행방안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초기 안정된 정착을 위한 '완충 단계'로 보인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기준 현행 4명에서 개편안 적용시 8명까지로 늘어난다. 하지만 3주간 이행기간을 두면 이 기간에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모임 활성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15일 유포된 (이행기간 내용이 담긴 개편안) 내용으로 혼선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는 중대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유행상황이 중요하고 이행단계를 거칠지에 대한 지역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단계별 이행기간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말까지 유행상황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이행기간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사적모임 금지 인원 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개편안 초안과 매우 유사하다.
온라인에 공유된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3단계에선 4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관련 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등 초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3주간(7월 5~25일)의 이행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주간 수도권(2단계)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초안인 8인보다 더 줄이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현재 개편안 시범적용 일부 지역이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한 점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개편안 내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