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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지방중기청에서 '공공구매 위반신고 센터'를 개소했다/사진=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공.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지방중기청에서 '공공구매 위반 신고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위반 사항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상시 공공구매 애로 해결과 교육 및 홍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15% 이상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8% 이상 '창업기업제품' ▲ 5% 이상 '여성기업제품'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634개 지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시설물 경비서비스’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대기업과 계약한 것을 확인, 기존 계약 종료시 중소기업으로 변경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공구매 위반 신고 및 불편·애로 사항 접수는 광주전남중기청 또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