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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방법·절차와 관련해 나란히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사진=머니S DB |
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방법·절차와 관련해 나란히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한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각각 6건, 7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공통적으로 LAT 평가 방법,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20년 회계연도 평가에 적용되는 위험률 산출 시 '이상치가 있는 경우 직전 경과년도를 준용한다'는 보정 방법을 신설하고 위험률과 해약률의 보정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상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용 대상, 보정 방식 등 변경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LAT 계리적 가정의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변경 이력이나 사유 등을 회사 내규나 매뉴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며 "담당 임원이나 선임계리사 확인을 받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LAT를 위한 위험률과 해약률 산출 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제3자가 검증하고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산출된 LAT 가정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금감원은 지시했다. 여기에 LAT 위험률·해약률·사업비율 산출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푸르덴셜생명 역시 LAT 적정성 평가가 문제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LAT 방법과 절차와 관련해 신규 위험률을 구분해 산출하는 기준, 최종위험률의 결정방법, 위험률 할증의 근거와 결정방법 등을 내규·매뉴얼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 해약률 산출 시 확정금리형 일반보장성상품의 보험료 완납 후 해약률을 경과기간별이 아닌 단일률로 산출하는 이유와 변액보장성상품의 최종해약률에 대한 전년도와의 수치 차이에 대한 검증 기준 등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LAT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을 명확화해 변경이력, 사유 등을 회사 내규 또는 매뉴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에 명시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푸르덴셜생명은 보험료 산출, 상품수익성 분석에 사용되는 최적 가정의 경우 내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LAT 계리적 가정은 변액보증준비금에 적용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에는 보험부채에 직접 반영되는 사항인데도 내부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위원회 논의에 따른 승인을 당부, 이외 LAT 위험률·해약률·사업비율 산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