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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딩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양형만 다투겠다"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했음을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17일 밤 9시37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MC딩동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4시간 후인 오전 2시쯤 자택 주변에 있던 MC딩동의 차를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MC딩동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C딩동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며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 숙였다.
MC딩동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