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남구와 함께 강남의 한 맥도날드 매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맥도날드 매장./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남구와 함께 강남의 한 맥도날드 매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맥도날드 매장./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 한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23일 식약처는 최근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혼입 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강남구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자재 관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줘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