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한 50대 마을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5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한 50대 마을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5년 동안 마을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50대 마을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동안 울산 울주군 한 마을회 대표를 맡아 49차례에 걸쳐 마을 공금 1억1000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토지 임차료를 횡령해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