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변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 한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아이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갔으나 끝내 숨지게 한 친모의 친구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신 35주차에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지난해 3월11일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걸 알았지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기를 변기에 방치하고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살리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아이를 온수로 간단히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아이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물을 주기도 했다. 또 체온을 재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피해자인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