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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13일 된 아기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신생아 낙상사고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시40분쯤 발생했다. 이들은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지만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적정 시기에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산후조리원은 사고 다음날인 29일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오후 5시50분쯤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낙상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뇌출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하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하루 늦게 보고했다. 또 사하보건소는 신생아 낙상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산후조리원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