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한 성범죄자 81명을 적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한 성범죄자 81명을 적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41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전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8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업종별로는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학원·교습소 등) 종사자가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7명), PC방·오락실(6명) 순이었다.


이밖에 ▲각급 학교 4명 ▲의료기관·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노래연습장업 각 3명 ▲공원 등 공공용 시설 2명 ▲박물관·미술관 1명 ▲어린이집 1명 등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81명 가운데 종사자 43명을 모두 해임하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에 나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다.

여가부는 이달 중 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제재안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 관련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