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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엔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