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담는 회송용 봉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날인 지난해 5월28일 서울 중구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담는 회송용 봉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날인 지난해 5월28일 서울 중구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7시4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에 "기표 투표지를 담는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이 약해 투표지가 바꿔치기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봉투를 가져 오라"고 항의했다.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는 사전 인쇄돼 있어 본인만 사용 가능하다"며 "모두 동일한 품질이기에 접착력에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죄에 가담한 XX들"이라고 폭언하며 소란을 피웠다. 선관위 측은 투표장 질서를 위해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관리관의 몸·어깨를 밀쳤으며 투표하는 선거인들에게 달려가 투표를 방해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협조 요구에도 불응했다. 그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냐"며 "부정선거를 저지른 XX들은 다 사형당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회송용 봉투 문제로 정상적 투표를 마칠 수 없어 퇴거 명령을 거부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거하고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투표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이 있으면 나가야 한다"며 "이럴 경우 추후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성이 문제가 된다면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1시간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