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반지하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공동주택 담을 넘어 반지하 주택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