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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사에 대한 인격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학생·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에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서 조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음에도 교육부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보완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해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교원평가 내용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평가 시행 주체인 교육부가 평가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과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