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시행해 온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대해 각각 시정권고와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환불불가 약관조항 시행에 대해 ▲항공권의 등급·가격·서비스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 적용 ▲항공권 취소불가를 예정하는 성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원칙적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강제 조치를 받게 된다. 피치항공은 내달 1일부터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판촉 항공권과 유류 할증료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는 터키항공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판촉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던 카타르항공은 지난 1월부터 자진 시정,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되돌려주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대해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항공사 약관을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LCC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 ‘무효’
에어아시아-피치항공에 각각 시정권고·자진시정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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