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추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를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법무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추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형법상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불법추심’을 하면 징역형과 벌금안을 동시에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추심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전문 추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의 고의나 과실을 추정토록 했다.

이같은 규정이뀜에 따라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므로 소송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탈법적 추심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