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제도 개편에 앞서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한경연은 25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60세 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은 노동력 사용에 수량적 제한을 가해 노동비용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조정 논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4월 통과된 정년 60세 연장법안과 관련 인건비 부담 가중, 고직급 장년 인력의 과다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한경연 측은 “기업규모에 따라 2016~2017년 정년 연장 시행시점이 설정됐으나 고직급, 고연령 가속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인력 총량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연동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 임금제도개선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100인 이상 기업부담 증가가 첫해 약 11조38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할 경우 13조7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 측은 “이번 판결로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제조업, 운수업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양측간 합의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각종 수당의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전략'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 등 투트랙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의 근로여건 개선에, 후자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측은 “기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무·성과·능력·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임금체계 단순화 및 취업규칙 변경,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극복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노동제도 개편 앞서 임금체계 개선 필요”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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