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환급을 거절하거나 꼼수 영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주기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지연·결항을 일삼는 외국항공사는 재취항·증편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여행 증가와 맞물려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근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많이 준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에게는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시정권고(약관규제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의 경우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조·치를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항공사에게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준다.
국내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지연·결항 민원이 많은 외국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법을 개정해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나쁜 항공사' 블랙리스트 공개된다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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