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비롯한 5개의 증시제도가 달라진다.
30일 한국거래소는 2014년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조치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기능 도입 ▲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증시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이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는 내년 1월2일 시행될 예정이며, 결제불이행 발생빈도 및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상반기 중 공매도에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종목별, 투자별 공시를 구분해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하고, 대량보유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역시 의무공시하게 된다.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회원이 같은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부과받게 될 경우 가중 징계의 근거를 삭제한다.
또한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 요구 시 가중 감경의 적용을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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