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전·월세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차입(대출)을 유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개선했다. 재전세 세입자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21일 이후부터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도 기존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을 적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세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특례 조항도 대거 신설됐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묶었을 경우 집주인이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장기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 세를 줄 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때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속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조항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돼 입주권이 새 집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음달 21일부터 '전·월세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대폭 완화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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