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6개월간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복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사진=뉴시스

아버지 명의의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6개월간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복한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신도림역 인근 자택과 합정역 인근 직장을 오가며 약 470차례 지하철을 무임 이용했다.


방범용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공사는 부가 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A씨는 이 중 1686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오는 2026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강력 대응 중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 판결을 확정하고 40여건에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20건의 집행이 진행 중이다.